회사가 망해서 문을 닿을쯤에 육아휴직 신청 되나요
5년정도 다닌회사가 좀 위태로운데 육아휴직 들어가고 한달만에 회사가 망하면 중간에 육아휴직이 끝나는건가요 일년육아휴직 원하는데 그러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육아휴직도 그 시점에서 같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마지막 출근일(육아휴직 시작 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임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다면 진행 중인 육아휴직도 종료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가 있을 것을 전제로 휴직하는 것인데 회사가 없어지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퇴직금 정산은 퇴직금 지급 조건이 된다면 지급할 것이며, 회사에서 지급 여력이 없을 경우 도산대지급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겠으나 폐업과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퇴직금은 폐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보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고,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망하면 근로관계도 종료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 취업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해서 사라지면 휴직이라는가 자체가 없습니다
망했으니 근로를 제공할 상대방도 없고,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이라는것도 없고 그냥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일년을 원해도 회사가 망한시점에 육아휴직은 끝나는거고 남은 기간은 재차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나 폐업하게 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종료됩니다. 다른 회사 취업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잔여기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며 최초입사한 날부터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