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쌈박****
2021. 04. 25. 20:19

안녕하세요

출산후 육아휴직으로 쉬고있는 30대입니다.

2달 후에 회사로 복직예정인데

회사가 사업부 축소로 폐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합니다.

30명정도 있는 회사인데

육아휴직 전후로 폐업이 되면

퇴직금이나, 육아휴직복귀 6달뒤 수령하는

복귀비 수령이 가능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임금채권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귀 근로자는 퇴직금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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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복직 후 6개월 근속해야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의 경우 퇴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에도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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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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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여야 함 

        ② 복직하여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

        ③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하지 않았어야 함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연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제로 근무를 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부족한 개월 수 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한 경우, 복귀 후 추가로 3개월을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법상 강제되는 휴가 제도이므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봅니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게 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출산전후휴가 중이라고 해도 사후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2020.03.31 부로 시행) 

        감사합니다.

        2021. 04.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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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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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으셔야 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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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으니, 폐업이라 하여 퇴직금에 대하여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021. 04. 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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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전후로 폐업이 되면 퇴직금이나, 육아휴직복귀 6달뒤 수령하는

                복귀비 수령이 가능할까요?

                육아휴직최초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연차산정시 출근한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인한 퇴사하게될경우퇴직금에 있어 불이익 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중사후지급금의 경우도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지급될것입니다.

                2021. 04. 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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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나 사업장 폐업으로 6개월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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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의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받을수 있으며,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1. 04. 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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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 자체가 폐업을 한다면

                      육아휴직도 끝나게 됩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있었던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퇴직금도 받게 됩니다.

                      2021. 04. 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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