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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이
차순이24.04.11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입니다.

혹시 육아휴직기간 중에

소속된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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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속된 회사가 폐업하면 그날부로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의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이라도 회사가 폐업한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이직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속 회사가 폐업한다면 그 폐업시점에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귀하의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귀하의 이직사유가 회사의 폐업으로 원치 않게 이직하게 되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