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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F4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대상자 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니,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한달에 8일 이상을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내국인 구별없이 당연적용됩니다.3.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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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2.근로하는 날이 불규칙하고 한달 이상 근무하지 않는 달도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달 근무하는 날짜수의 제한은 없으나, 매달 상용적으로 근로하는 달이 연속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번창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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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총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바뀌면,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2.현행법상 주52시간제의 제한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합니다.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라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4.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제 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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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들어야 하는 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자영업자의 본인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영업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2.1인 사업자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증 개업일로 5년 이내인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입니다.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기준보수: 182만원 ~ 338만원※ 보험료율 : 2.25퍼센트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4.반면에 자영업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데,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 0.9퍼센트, 근로자 부담 0.65퍼센트 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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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해도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재택근무의 경우에, 사용종속된 근로시간을 확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2.그래서, 더욱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재택근무라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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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휴식시간 유무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2.보통 0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바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1시간이 공식적인 휴게시간입니다.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생리적인 현상으로 화장실에 가는 것 까지 휴게시간으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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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대체 휴무일 인데 일을 할경우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에 대체휴일에 대해서 휴일로 약정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당사에도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2.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현행법상 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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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상재해를 공상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정상적이지 않습니다.2.산재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나서서 산재를 신청해 줄 필요는 없으나(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산재발생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근로자대표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시에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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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하고, 1년이 되어 15개가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그리고 2년이 되면 15개가 또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그러나 2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바로 퇴직하므로),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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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요건을 만족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2.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또는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사용자의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없어지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사용촉진의무를 다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 뿐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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