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근무 휴일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반드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2.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3.평소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4.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만약에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보통, 쉬는 2일중에 하루는 휴무일(무급), 다른 하루는 주휴일(유급)이 됩니다. 주6일을 근로한다면 쉬는 1일이 주휴일입니다. 이렇게 쉬는 날에 부득이하게 일이 있어서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가 되거나 연장근로(휴무일에 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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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은 얼마를 챙겨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그냥 연장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2.직영점이나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로하지 않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도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가맹 편의점의 경우에 보통 하루에 8시간씩 3타임으로 나눌텐데, 한 타임에 1명이 일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동시간대에 2명씩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만약에 동시간대에 2명씩 근무하여 하루에 6명이 근무하는 곳이라면,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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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안 줍니다. 벌써 3개윌치가 밀렸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재직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아마도, 다른 직원들도 임금이 밀렸을 것입니다. 혼자 신고하는 것 보다 함께 행동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에 의뢰로 쉽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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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근이 늦는다고 하여 지각비를 내라고한다면 정당한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부당한 제도입니다.2.지각을 하면, 늦은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 이상을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3.물론 잦은 지각에 대해서 회사에서 징계를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징계의 정당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4.임금삭감에 대해서는 덜 근무한 만큼만 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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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장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산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2.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산재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의 임금(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지급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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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그 해 안쓴 연차비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남은 것은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2.연차휴가는 앞으로의 근로에 대해서 미리 발생하여(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3.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보고,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주어집니다.(최초 입사 1년 미만은 한달 개근을 봅니다.)이미 지난 근로의 출근을 보고 발생한 것이므로, 온전하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비율대로 보상하는 것도, 회사 재량으로 보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1년을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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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고에 대한 회사의 공상 처리방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면 회사에서는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것입니다.2.근로자의 이익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충분을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3.산재로 처리하게되면 다친 부위가 악화되었을 때 재요양이 가능하고, 추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지급되니 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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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손님을 기다리거나,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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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식대에 지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 야근시의 식사제공 또는 이를 갈음하는 현금 지급, 또는 야근시 교통비의 지급 등은 사용자에게 의무가 없습니다. 기업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직원의 채용을 유도하고,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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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직종, 정규직 여부,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2019년 1월1부터 12월31일까지는 83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적용예외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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