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유흥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강직****
2019. 05. 05. 00:56

요즘 경기도 안좋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조금더 힘이들거같네요ㅎㅎ

1.가게 오픈 오후6시30분 마감 새벽 4시입니다.

2.요즘 힘들어져서 주방이모님 없이 제가 주방을 보고
서빙과룸청소하는 알바를 두고있습니다.

3.상시 5인미만 사업장인데 이럴경우도 알바생과
근로계약서 써야되나여?

4.알바생은 2주일에 한번 휴무입니다.
월급여는 백만원에 +@로 한달근무시 약 250만원 정도 벌어갑니다 달마다 총수입 변동은 있습니다

5.주위 업주들과도 이야기해보았을때
근로계약서 작성한곳이 없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의 요지가될수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적용합니다. 간단하게나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미작성, 미교부시에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5. 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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