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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앵무새103
성실한앵무새10319.05.04

해고방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할 시에는,

30일 전에 해고할 직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통보의 방식이 반드시 구두가 아닌 문서의 형식이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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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예고할 때 구두로 해도 됩니다. 다만, 추후에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으로 하거나 구두로 하고 녹음을 해도 됩니다.

    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