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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처리에 대해 질문드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내용에 오해가 있습니다.육아휴직 복귀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한달전에 예고하고 해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으니, 부당해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해고예고규정만 지키시면 됩니다. 만약에 30일을 기다리기가 어렵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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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월급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어도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시간과 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계산해 보시고, 해당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3.해당 계산이 맞는데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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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진급 후 일정기간 근로 조건이 있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3.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의해서 한달 또는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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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건강보험 가입은 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2.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조사를 통해서 미가입기간을 전액 납부시킬 수가 있습니다.3.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라고 조언드리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받고, 건강보험료도 경감(사업주,근로자 모두)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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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후 복직 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더불어서, 산재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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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연차는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 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2.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회수하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강행규정이므로, 법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3.다른 복리후생을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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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계약시 퇴직금은 원래 없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3.네트계약과 퇴직금 발생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트계약은 오히려 사용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4.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하는데, 바로 네트계약된 세후임금에 세금을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세금과 4대보험료도 본인이 부담하고 그로 인해서 퇴직금도 더 많이 계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계약은 업계관행상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임금수준이 높은 봉직의 의사들이 퇴직금 소송을 통해서 세전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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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월급을 안주면 월급을 무조건 받을수잇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신고를 하여 형사,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돈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을 크게 합니다.2.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됩니다. 3.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를 진행합니다. 확정판결이 되면 이를 근거로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남는 금액이 있다면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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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근로시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셋째 주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 그만두면, 셋째 주까지 주휴수당을 지금 받을 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2.셋째주까지 만근을 하고, 넷째주 중간에 그만둔다면 총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넷째주도 만근을 하고 바로 그만두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역시 총 3개만 발생합니다.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넷째주 이후에 하루라도 근로를 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4주 개근+1일 이상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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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시급의 몇배로 받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5월1일 근로자의날(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2.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그러데, 일까지 했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합니다.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받는 금액 100퍼센트를 받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50퍼센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하여 200퍼센트, 250퍼센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만약에 상시5인 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더 지급해야 합니다. 10시간 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150퍼센트, 2시간은 200퍼센트입니다. 원래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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