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2019년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했는데 내년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1년이 안된 직원도 조정을 해야 되나요?

2019. 05. 01. 09:5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문의 드립니다.

올해 근로계약서에 2019년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했는데 내년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1년이 안된 계약직 직원도 조정을 해야 되나요? 아님 1년 계약이기때문에 1년동안은 유지가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자동으로 2020년 최저시급을 적용합니다.

2.최저시급(최저임금)은 그 해 1.1부터 12.31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받던 월급이 20년도 기준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자동으로 20년도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월급이 자동으로 상승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그리고 1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기본급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들을 모두 합산해서 한달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 때 포함되는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함) 그리고 19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일부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각각 19년 최저임금인 1745150원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7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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