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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백로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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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2019년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했는데 내년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1년이 안된 직원도 조정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문의 드립니다.

올해 근로계약서에 2019년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했는데 내년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1년이 안된 계약직 직원도 조정을 해야 되나요? 아님 1년 계약이기때문에 1년동안은 유지가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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