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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날은 노동자는 다 휴일이 아닌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노동자(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유급휴일입니다. 무급휴일 아닙니다.3.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당일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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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추가 수당 받을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구분없이 법정휴일입니다. 유급휴일로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2.근로를 했을 때 지급하는, 추가수당(휴일근로수당)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니,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배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해서 1배만을 추가지급합니다.4.분명한 사실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는 원래 받는 임금이외에도 추가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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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는 없는 근무 시간 어찌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2.요일별, 또는 1주일중에 며칠,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다르게 작성하면 됩니다. 반드시 매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이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거나, 늦게 끝나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먼저 청구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해야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의미로(사용자의 지시없이) 추가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4. 그래서, 매주 연장근로가 예상된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추가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2가지 방법에 대해서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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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해고의 호력은 어떻게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해고는 한달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로서 입사를 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한달전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해고예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해고예고와 해고의 효력과의 관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예고와 해고의 효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역시,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를 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고예고규정을 지켰는지, 위반했는지는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반면에, 해고의 절차중에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보입니다. 구두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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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2019년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했는데 내년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1년이 안된 직원도 조정을 해야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자동으로 2020년 최저시급을 적용합니다.2.최저시급(최저임금)은 그 해 1.1부터 12.31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받던 월급이 20년도 기준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자동으로 20년도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월급이 자동으로 상승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그리고 1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기본급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4.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들을 모두 합산해서 한달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 때 포함되는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함) 그리고 19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일부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각각 19년 최저임금인 1745150원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7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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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주5일을 근로합니다. 주45시간을 근로하는 셈입니다.아시다시피 주40시간 근로자의 2019년 최저임금은 세전 1745150원입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8350원으로 계산하며,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5시간을 계산해서 더하면 될 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시간 * 5일 * 4.345주 * 8350원)을 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1.5배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각각 세전 1926553원, 201725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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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이없다면 체불을 인정받기 힘든지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2.근로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을 확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직중에 매일 출퇴근시간, 출근일을 자가로 기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달력, 휴대폰 일정관리) 3.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그외에 업무일지,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카톡, 문자, 메일의 업무지시, 버스카드내역 등, 근로에 대한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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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를 써야하는지좀알려주세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라고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2.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주6일 근무입니다.시급 8350원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세전 임금은 268만8천원입니다.4.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25만3천원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큼 차이가 납니다.5.어느 경우에나 임금을 적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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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지원대상 : 사업주□ 원칙: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제외: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19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예외: 아래 취약 업(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은 지원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②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근로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 합법적인 외국인(임의가입),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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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퇴직금은 내가 찾고싶을때 못찾나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2.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중간정산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에 확정기여형은 재직중에 근로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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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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