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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1

정년이 지나 계약직으로 재계약 해서 일하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아버지께서 정직원으로 일하시던 직장에서 정년이 지나서 계약직으로 재계약 하고 계속 일하시는데요

급여가 너무 적어 알아보니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고용주가 법을 어기고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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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6.01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