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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회사에서 정년직원들 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시급 깎이는 경우 많나요?

우리회사도 정년직원들 있는데 일단은 법제도상 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네요. 근데 시급도 깎여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다시 법이 바뀌어서 회사에서 재량껏 기존 시급 유지해줘도 된다고도 하고...

아직 일하기는 창창한데 법적으로 정년됐다고 해서 시급 꼭 까야하나요? 그대로 유지해주는 회사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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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를수 있으며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만60세) 도달 시 원칙적으로 계약은 종료되며, 이후 재고용 방식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직 형태로 기간을 설정하여 채용하는 것과 급여도 정규직 대비 삭감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부분 회사에서 정년 이후 촉탁직 등 재고용을 할 때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임금을 일정 부분 저하된 조건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 후에 재 고용의 경우 촉탁직의 형태로 전환하여 임금을 일부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도 이에 해당되며, 사업장에 따라 기존 급여를 유지해주는 곳도 있으나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졍년이 지난 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도 시급을 반드시 삭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임금을 깎아야 한다는 규정 같은 건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깎고 싶으니까 깎는 거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에 시급을 삭감하도록 명시한 법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재고용 시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계약직 재고용시 임금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따라서 합의하기에 따라 임금감액이 있을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