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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12

임금 피크제에 동의하고 퇴직금 정산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약직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건가요?

임금 피크제에 동의하고 퇴직금 정산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약직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인사과 압박때문에 55살에 임금피크제로 반강제로 전환이 되는것 같은데, 1년 지나면 나가시더라구요.

혹시 노동법에 그런 규약이 있나요?

다른 회사도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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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고 해서 법적 지위가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동의하고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의 계약이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면 압박이 필요 없겠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일 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새로 설정된다는 법령은 없으며, 이를 규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