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에 동의하고 퇴직금 정산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약직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건가요?
임금 피크제에 동의하고 퇴직금 정산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약직으로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인사과 압박때문에 55살에 임금피크제로 반강제로 전환이 되는것 같은데, 1년 지나면 나가시더라구요.
혹시 노동법에 그런 규약이 있나요?
다른 회사도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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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고 해서 법적 지위가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동의하고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의 계약이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면 압박이 필요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일 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새로 설정된다는 법령은 없으며, 이를 규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