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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1.09.16

정년퇴임 후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시 근속년수에 따른 근속수당 지급 여부?

정년퇴임을 하고나서 계약직으로서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를 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

정년퇴임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도 근속년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요?

계약직이므로 근속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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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년 도래에 의하여 퇴직절차 및 금품청산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더라도 별도로 근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근속수당이 가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다만 별도의 퇴사절차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 및 근속수당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규정으로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속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해 합의하시면 되고 법상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