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중간 정산사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비용 , 전세로 집을 계약할 때
필요한 전세자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주택매입이나 전세자금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한다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사유별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