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19. 05. 31. 00:51

퇴직금 중간 정산사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비용 , 전세로 집을 계약할 때

필요한 전세자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주택매입이나 전세자금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한다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떤 증빙자료를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사유별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기 후 1개월 이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서 1회에 한함)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2019. 05. 3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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