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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가정의 재정 형편상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중간정산을 받았을때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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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정의 재정형편이라고 질문하면 답을 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2&cciNo=1&cnpClsNo=1

      (본문에 적을 시 중복 답변으로 등록되지 않아 그러니 양해 바랍니다.)

      중간정산받았을 시에는 그 이후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잔여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공제하는게 아니라 기간을 공제하는 개념이 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령, 최종 퇴직 시 발생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고 할 때, 기존에 300만원 받았다고

      10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이 아니라

      가령, 3년 다녔는데, 기존 300만원이 1년치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1년을 공제한 2년에 대해서만 퇴직금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가정의 재정 형편상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중간정산을 받았을때유념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어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그 허가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줄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산이 된 이후에는 정산일 다음날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이후 1년이 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10개월 근무하면 10개월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