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란게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금전이 갑자기 좀 필요해서 알아보던중 퇴직금 중간정산이란게 있던데
중간정산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단순히 금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구입, 의료비 충당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지급,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발생, 임금피크제의 도입, 임금의 삭감,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⑧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 참고로 위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부양가족의 병원비 부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는 다음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7.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8.「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 바랍니다. 해당한다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