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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퇴직금 중간정산이란게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금전이 갑자기 좀 필요해서 알아보던중 퇴직금 중간정산이란게 있던데

중간정산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금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구입, 의료비 충당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지급,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발생, 임금피크제의 도입, 임금의 삭감,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⑧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참고로 위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부양가족의 병원비 부담, 개인파산이나 회생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는 다음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퇴직금 중간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한다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