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이 상승하게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물어봅니다.
서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