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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직원이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이 상승하게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물어봅니다.

서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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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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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보증금 인상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보증금의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 중 중간정산은 1회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거 중인 주택의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 인상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을 승낙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 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빙서류로는 무주택자 여부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잔금 지급 후 신청하는 경우,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세금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급여제도 매뉴얼, 퇴직연금복지과, 2022.8.)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로는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집주인의 전세 인상 요구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 역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