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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떄까치189
러블리한떄까치18923.02.16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번 금리 폭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퇴지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사유가 될까요? 또 안된다면 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 사유가 있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근로관계 도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대출금 상환의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리 폭등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시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 금리 폭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퇴지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사유가 될까요? 또 안된다면 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능합니다.

    주택의 구입,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과 같은 사유가 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주택과 관련한 중간정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유로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대출 상환을 위한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금리 폭등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퇴직 후 곧바로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