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휴가를 쓰게 합니다. 계속 따라야 할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휴가라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한다면, 원칙은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2.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기는 하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면(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제도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되면(부분휴업포함),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퍼센트 임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임금 체불시 받을 방법이 없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불황때문인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건설 현장직의 경우에 하도급업체가 도산하거나 소위 오야지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3.그리고 건설현장의 관행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월급 체불 이외에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하였다면 체당금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근로자 개인이 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같은 경우 3일 일하고 그만두면 일한 시급 받을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다만, 갑작스럽게 그만두거나 소위 잠적을 한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 내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둘때는 미리 사정을 얘기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개인적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2.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3.직장을 다닌다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사용자가 50퍼센트를 부담해주니 유리합니다.4.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국민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5.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6.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7.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
평가
응원하기
종교 시설은 최저시급법 안지켜도 괜찮은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2.어머님의 근로시간을 자세하게 알아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40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계시다면, 한달 세전 174515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입니다.3.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미작성하였다면 사찰에 요구하시라고 안내해 주십시오.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올려주신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기간에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산재 요양기간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입니다.2.4대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4대보험 종류별로 조금 다릅니다.먼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4.건강보험은 요양기간동안에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5.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이므로, 아예 납부를 제외시켜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도 건강보험료 가입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의 의무입니다.2.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라도 근무를 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추후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을 신청할 수도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급여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4.두루누리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사용자,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를 지원, 경감받을 수 있으니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을 하면 위법인가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사업을 여러개 하거나 근로를 하면서 사업을 하거나 개인의 자유입니다. 업무시간 이후의 겸직은 근로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며, 헌법상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2.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3.물론 회사에서 징계권 행사시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지는 못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데 안해줘도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가입의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가입대상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추후 4대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때에 근로자가 변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이 때에 사용자는 4대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직중이라면 근로자와 거의 50퍼센트씩 나누어서 부담하는데, 이 때에는 사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모두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퇴직자라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한 산재급여의 50퍼센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후 수습기간 10달동안 80%급여를 받았는데 퇴사후 나머지 20%를 청구할수있나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청구할 수 없습니다.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2.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이후의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이후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의 종료를 정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귀하가 받은(월급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