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1년이 안된 직원의 퇴직금은?

2019. 04. 23. 19:49

회사에 들어온 지 1년이 안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이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예전에 듣기로 총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현행법상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3.재직기간이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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