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데 안해줘도 되나요?

2019. 04. 23. 20:43

직원중 한명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해서 4대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저도 보험료 같은것이 나가는것 보다 4대보험 안들어주는게 나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4대보험 안들었다고 생기는 문제같은게 있을수도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의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가입대상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1. 추후 4대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때에 근로자가 변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이 때에 사용자는 4대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직중이라면 근로자와 거의 50퍼센트씩 나누어서 부담하는데, 이 때에는 사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모두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퇴직자라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한 산재급여의 50퍼센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19. 04. 24.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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