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명이 4대보험 넣기를 거부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2020. 08. 05. 22:59

개인 사정상 4대 보험에 가입 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원하지않으면 넣지 않아도되나요 ?

사업주에게 돌아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

서면으로 본인이 원해서 4대보험 가입을 안했다는 서류를 작성 하면 문제가 없나요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해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미가입 사실이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조사로 적발될 수 있으며, 또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악의적으로 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해 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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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 가입제외 근로자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사간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피할수는 없는 것이니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어 미납한 보험료 등을 소급납부 하셔야 할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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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이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예상 됩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3년 범위 내에서 보험료 및 연체금 소급 납부

        • 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출퇴근 중 재해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50% 해당 금액 징수(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2020. 08. 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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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요건 충족 시 당연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 신청 의무 및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차후 미가입에 대하여 미납한 보험료(가산세 포함)를 부과함은 물론이고 미가입 사실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부득이하게 가입이 어렵다면 근로자로부터 '본인의 사정으로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것이며, 차후 4대보험에 가입하기 원하거나 또는 관할 기관의 적발로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020. 08.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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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만약 근로자의 원에 따라 가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적어 놓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2020. 08. 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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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대보험 가입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선책으로는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진다는 각서라도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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