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4대보험 가입을 채용하려는 직원이 원하지 않는데

그대로 말을 들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입

을 안하면 가게와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2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추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4대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그 외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추후 산재 발생, 실업급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측에서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내게 되며 지연 신고 등으로 인한 처벌을 받으 실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할 근로자를 채용하시어 근로시키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사업주에게 불법을 요청하는 것이니 가급적 그런 직원은 채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며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의사가 없더라도 가입의무가 없게 되지 않습니다.

    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에 의해 강제되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미가입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미가입 시 회사에 일련의 불이익(과태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사업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어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보험료 소급 적용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물거나 여러 지원사업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는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그래도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추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직원이 퇴사 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실업급여 받으려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해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됩니다. 나중에 미가입 사실이 드러나면 소급적용 및 추징에 과태료까지 납부해야하는 불이익까지 당할수 있으므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향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거나 산재사고가 나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미납분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고(근로자분은 따로 청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발생하므로 4대보험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취득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산재발생 시 산재 미가입에 대한 손해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가입대상이 되는 4대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나중에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로자가 소급가입하게 되면, 일단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4대보험 거부하지 않는 직원을 채용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