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모집을 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겠다는데 입사를 시켜야되나요?

2019. 07. 11. 19:47

직원모집에 본인은 사정이 있어 4대보험 안들고하면 안되냐는 분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아님 입사를 안시켜야하나요?

일도 잘할것 같고 저희 사무실에 적격인데~~~

좋은방법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자격요건인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보수가 발생

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4대보험 가입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은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지만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결국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일부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지시, 통제 등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달라고 회사에 청구하고 수용이 되지 않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로워지고,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배제를 원하는 배경이나 목적을 확인하시고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수용을 하시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 해당 근로자가 수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으신 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여지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2. 17: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