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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오히려 공제금으로 적립을 하고 남는 금액(기업순지원금)이 있습니다. 기업이 받는 금액입니다.(2년형 100만원, 3년형 150만원)회사에 이 내용을 잘 알리시고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도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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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는 유급휴무 안줘도 괜찮지 않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민방위도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근무시간 중에 행하여지는 공의직무(민방위 훈련, 예비군훈련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서는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유급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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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한 퇴사시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이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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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똑같은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의 답변처럼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되어 퇴직금 등을 현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됩니다.영업양도가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된 체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라면 영업양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하며, 근로조건도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면 영업양도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현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시에 퇴직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가 바뀌긴 했지만 명의만 바뀐 경우는(가족명의등) 계속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역시 퇴사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벌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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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공가와 연가의 차이점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공가는 공적인 일로 휴가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로 공가제도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비군훈련으로 빠지는 날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연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로,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입니다. 공가제도가 있다면 공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휴가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가게되면 사용하시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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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대기 시간도 근무에 들어가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휴게시간과 비교되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시간이고, 대기시간은 업무를 위해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입니다.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이를 명시하여 확실히 하였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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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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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밥 회사에서 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의 재량입니다.복지차원에서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인건비를 아끼려고 최저시급만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복지환경이 있는 사업장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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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반드시 5일을 근로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일단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근로자가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해진 날들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나 지각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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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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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사용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강력하게 요청하시라고 안내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급여명세서라도 잘 챙기시고, 출퇴근에 대한 자료를 잘 확보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출퇴근을 개인 다이어리나 휴대폰 일정에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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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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