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F4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대상자 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니,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한달에 8일 이상을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내국인 구별없이 당연적용됩니다.
3.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