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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지빠귀99
영특한지빠귀9923.09.18

외국인 노동자 4대보험은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외국인노동자 F4비자를 받아서 온 경우에 4대보험을 해줘야하나요??

4대보험이 가능한 비자는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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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f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며, 산재와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한편, 국가에 따라 국민연금의 가입 여부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국민연금은 국적에 따라 상호주의로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일부는 의무가입, 일부는 임의가입(근로자가 원하면 가입)입니다. F4비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F-4(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즉,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F4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적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유사한 연금 가입여부에 따라서 확인후 가입해야하며,

    건강은 필수이고,

    장기요양보험 제외신청대상은 e-9, h-2입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이므로, 근로자동의 받을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f-2 , f-5. f-6 은 강제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4 비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비자는 F2, F5, F6, e-9, h2등 다양한

    비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 등 일할수 없는 비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비자는 대부분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f-4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이 의무이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대부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국적에 따라 연금이 가입안되거나

    특정 비자에 따라 고용보험이나 연금이 가입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