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2.근로하는 날이 불규칙하고 한달 이상 근무하지 않는 달도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달 근무하는 날짜수의 제한은 없으나, 매달 상용적으로 근로하는 달이 연속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번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