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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랍스타237
로맨틱한랍스타23719.05.06

종업원 총인원이 4인에서 6인으로 바뀌면,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종업원 총인원이 4인이였다가

조만간 6인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2. 1일 12시간 , 매주 6일 근무였는데 , 이것도 6인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나요?

  3. 연월차 같은것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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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현행법상 주52시간제의 제한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합니다.

    3.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라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4.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제 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