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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근무는 시급1.5배를 줘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 전체근로자수가 사장 제외 4명뿐이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영업하는 날 평균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그냥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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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휴무발생하는것은 사업장 재량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현행법상 소위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2개 뿐입니다. 휴일로 정할 지 여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약정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쉬는 곳, 유급으로 쉬는 곳, 그냥 일하는 곳 등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선두로 법정휴일이 됩니다.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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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외 수당은 지급 못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적으로 야근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52시간제의 제한을 받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에 해당하는데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다면 법 위반입니다. 혹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주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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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다친것도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예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시에만 출퇴근재해를 인정하였으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시행령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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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명시해야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발생시에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차액) 청구시 활용됩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임금을 제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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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부여일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맨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이 지나면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그래서 첫 1년이 되면 15개, 다음 해 15개, 다음해 16개, 16개, 17개 이런식으로 발생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그리고 입사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위의 것 이외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는데, 한달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동안에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이 되면 최대 26개 발생가능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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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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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안된 상태에서 사원이 먼저 연차 휴무를 요청할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자격이 있습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개월 이상을 결근없이 출근하였다면 현재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하며,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이 답변의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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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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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알바로 일하면 알바도 퇴직금 나오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알바라도 요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알바, 직원 구분이 없습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이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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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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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사용가능?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별개로 사용가능하고,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개념 및 관련법이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후에,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자)도 신청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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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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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에 입사한 사람도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19.1.5에 입사를 하였으니, 한달 간 개근을 하였다면 2.5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계속 만근을 했다면, 3.5에 1개, 4.5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11개월 동안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20.1.5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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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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