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에 입사한 사람도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2019. 04. 21. 16:39

안녕하세요?

2019년도 1월 5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3개월 정도 밖에 근무한 것이 안되는데요 3개월 근무한 사람도 연차를 쓸 수 있을까요?

1년을 안채우는 신입 사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19.1.5에 입사를 하였으니, 한달 간 개근을 하였다면 2.5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계속 만근을 했다면, 3.5에 1개, 4.5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11개월 동안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20.1.5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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