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섹시한너구리138
섹시한너구리13820.08.26

입사해서 연차 3개 사용했는데 연차가 몇개 남아 있는 걸까요?

2019년 12월 22일 입사를 해서 현재 2020년 8월 27일까지 근무중입니다.

현재까지 연차 사용횟수는 총 3회 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 갯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 2019년 12월 22일 입사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0.1.22(1일), 2.22(1일), 3.22(1일), 4.22(1일), 5.22(1일), 6.22(1일), 7.22(1일), 8.22(1일)에 1일씩 발생하여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3일을 사용했다면 현재(202.8.27) 남은 연차휴가일 수는 6일입니다. 9.22, 10.22, 11.22에 발생할 월단위 연차휴가 3일은 마찬가지로 해당 월에 개근 시 부여됩니다.

    •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인 2019.12.22부터 1년의 근로가 끝나는 2020.12.21까지 소진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모두 만근하셨다면 8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3개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잔여연차는 5개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경우에 입사일부터 1년간 재직하면서 1개월 개근시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니, 총 11개의 유급연차휴가가 부여될것이며, 2년차가 될때 15일을 연차유급휴가를 막바로 부여받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2019년 12월22일에 입사해서 2020년 8월27일까지 근무중이시라면, 처음 입사후 2020년 12월21일까지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기간 동안에는 (2019년 12월22일~2020년 12월21일) 매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니, 현재까지 전부 개근을 하셨다면 8월27일 현재까지는 총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할것입니다.

    • 2020년 1월22일~8월22일 기간중에 매달 개근시 각달의 22일에 1일씩해서 총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져야하며, 현재

      3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쓰셨다면 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어야함.

    그리고 2020년 12월22일에 입사후 1년이 되므로 12월22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질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동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입사 3년차에 (2022년 12월22일) 1일이 가산되어 16일이 주어지며 그 후에 매2년 마다 1일을 가산하니 입사 5년차에는 17일, 입사 7년차일때 18일, 입사 9년차에 19일, 입사 11년차에 20일, 입사 13년차에 21일, 입사 15년차에 22일, 입사 17년차에 23일, 입사 19년차에 24일, 입사 21년차에 25일, 이런식으로 해서 입사 21년차가 될때 한도치인 25일이 부여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9.12.22 입사인 경우에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20.8.27기준으로 연차가 총 8개 발생했습니다.

    3개 쓰셨으니 5개 남았겠네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까지 매월 개근했다고 가정하면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에 따라서 8월까지 총 연차가 8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연차 3개를 뺴서 지금은 현재 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한달 개근에 1개씩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2. 매달 개근을 했다는 가정하에,

    현재일 기준으로 8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5개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사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20.12.22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