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별개로 사용가능하고,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개념 및 관련법이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온 후에,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