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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강아빠
출산휴가 90일 과 육아휴직 1년6개월 사용이 가능한다고 하면
별도로 총 1년9개월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90일과 별개로 1년(개정법 상 18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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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와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제도)은 관련 법규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각각 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로 각각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사용이 불가하며 출산휴가가 먼저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각각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90일 과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이 가능한다고 하면 별도로 총 1년 9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90일과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