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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16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인 별개인거죠?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은 별개로 다시 신청해야하는거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각각 기간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은 별개로 다시 신청해야하는거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각각 기간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1. 네. 별개입니다.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도 참고하세요.

    각각 90일, 1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산전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최대 90일을, 동시에 두명(쌍둥이) 이상일 때는 최대 120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서는 1년을 최대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일 경우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이 배정되도록 해야 함)

    2. 육아 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입니다.

    3.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총 합 1년 9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이고,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은 별개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려면 출산휴가 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로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2.산전후휴가는 90일(산후 45일 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은 별개로 다시 신청해야하는거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각각 기간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1. 별개로 신청사용도 가능하고, 바로 이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출산휴가는 9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고, 육아휴직은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자가 신청하면

    2회분할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등을 고려해볼때, 통상 30일이상 사용합니다.

    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하루 이상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별개의 제도 입니다. 따라서 각각 신청을 해줘야 하며 법상 보장된 기간은 출산휴가는 90일

    (쌍둥이 120일)이 보장이 되며 육아휴직은 1년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은 별개로 다시 신청해야하는거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각각 기간을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이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