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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육아휴직은 같은건가요?

아이들 낳고 휴직을 하기위해서 신청해야 되는것은

출산휴가인가요?유아 휴직인가요? 아니면 둘다

같이 사용할수있나요? 최대 얼마나 사용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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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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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이며, 산전과 산후에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 45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직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 제도이며,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의 휴가(90일)이고, 육아휴직은 출산 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장기 휴직입니다. 출산휴가 후에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을 합쳐 최대 약 1년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로 각각 사용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다른제도이기 때문에 둘다 사용할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전후로 하여 90일을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사용하는 휴직입니다(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전에도 사용가능).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개정법은 부모 둘다 사용시 1년 반까지 사용가능).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임산부가 몸을 회복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장기간 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이며 근로자는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라 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고 육아휴직은 1년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