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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풍금조73
개운한풍금조7321.02.03
육아휴직은 아이 몇살까지 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 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아이가 둘이면 두명 연속으로 쓸수있는건지...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은 얼마해야 받을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각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두명인 경우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부터 받기 위해서는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회사로부터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https://www.ei.g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의 요건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법조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 것이며, 아이가 둘이면 연속으로 사용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적용 제외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등학교2학년 이하 또는 만8세이하의 자녀가 가능한데, 최근 법개정으로 임신중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2. 자녀마다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별 연속사용도 가능합니다.(각각 최대1년)

    3.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통상 주40시간 일8시간 근로자일 경우 통상 8개월정도는 재직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개시 시점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두명이라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2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 주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하여 주6일 인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각 자녀당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