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와 휴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1. 03. 06. 06:32

여름휴가와 육아휴직

이런식으로 휴가와 휴직의 차이는 뭘까요??

둘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는거고 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해주는건데

왜 휴가와 휴직이라는 단어로 구분지어 사용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가 휴직 모두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휴가는 소정근로일 중에서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가 충족되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 또는 기간이나, 휴직은 소정근로일중에서 근로자가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고,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근로의무를 금지시키는 날 또는 기간입니다. 보통 휴가는 포상적 차원에서 부여하나, 휴직은 징계의 일종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2021. 03. 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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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심신의 회복 등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휴직이란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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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뿐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것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청구나 근로계약, 단협상의 사유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휴직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은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은 '휴업'으로써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3. 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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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둘이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휴가는 근로자가 휴식함으로서 회사에 더 나은 생산성을 창출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면 휴직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를 위해 있는 것이라는 차이 때문에 구분 지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2021. 03. 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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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와 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입니다. 법에서 그런 명칭을 사용할 뿐입니다. 예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둘 다 법정제도인데 명칭이 다릅니다.

          2021. 03. 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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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는 잠시동안의 일을 쉬는 것이며 보통 연차휴가나 사내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규정하는 말입니다. 다만, 휴직은 재직중인 상태에서

            일을 멈추는 것으로 휴직중에는 임금의 보전이 휴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이 발생할 수 있고, 육아휴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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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직이란 근로제공이 불가능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을 금지하거나 면제하는 인사처분으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하는 휴직 또는 합의하에 진행되는 휴직이 있습니다.

              2. 휴가란 근로자의 신청 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상 큰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직은 상대적으로 긴기간이며, 휴가는 잠시동안 면제됩니다.

              둘다근로제공이 면제된다는 점에 있어서 무급이원칙이나, 휴가의 경우는 법으로 정한 휴가(연차휴가,출산휴가)는 전부 또는 일부 유급처리됩니다.

              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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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한 차이는 없습니다.

                유급,무급 여부는 법정휴가,법정휴직이 아닌 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무급)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으로는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이외에 회사에서 정하는 여름휴가, 경조사휴가,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징계로서의 무급휴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3. 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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