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근로자 미지급 분할 약속에 계약서에 대하셔 문의합니다
네. 선생님이 사장님이라면, 서면으로 계약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서면 약속이 없다면(지급기일 연장 합의),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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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간아닌가요?
따로 조금 여유있게 통화한번 하기가 눈치가 보입니다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입니다.눈치보지 말고 다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이에 눈치, 불이익등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반복되면, 사내에 신고하세요. 사내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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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페이백 처벌 수위 및 신고 방법 문의
일단 작년 7월에 입사했는데 입사할때 인사쪽 부장님이 현재 제 자리가 정부 과제 지원금을 받는자리라 월급을 일정 금액 더 줄거고 나중에 좀 돌려달라라고 말했습니다.네. 부정수급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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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육아휴직 사용시 절차가 복잡한가요??
회사에서 제가 분할 사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증빙자료가 필요한걸까요???서류 발급 비용도 들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네.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사용에 이유는 필요없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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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공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넣겠다 하니업체에서는 제가 두시간 일찍 끝낸걸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네. 두 시간 일찍 끝낸걸로 고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분이 안타깝습니다.노동청에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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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 임원이라는 사람이 노동법을 모르고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차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했거나(제대로 했어도, 15개는 살아남음), 매달 몇개의 연차수당을 급여에 주었어야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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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건가요
경제 논리, 자본주의 논리가 평등 논리보다 정치적으로 더 우세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돈 많은 사람이 힘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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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지정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요
네. 연혁을 찾아보니 이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전문개정 2021. 8. 4.]대체공휴일이 없었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명절등이 너무 짧았습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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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악화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및 무급휴가는 최대 몇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까
네. 근로자 동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유급휴가 주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무급휴가는 동의하는 만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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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에 재직 중 해고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네. 공무원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직원은 근로자이므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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