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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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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근로자 미지급 분할 약속에 계약서에 대하셔 문의합니다

매장 경영 악화가 장기적으로 되어

심신이 지쳐 폐업을 진행중입니다

한 사원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전달하여 1년 정도로 하여 나눠 주기로 하였는데 동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이러한 약속서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 진행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형태로 만들어야 하며

    구체적인 양식 내용은 노무사 상담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네. 선생님이 사장님이라면, 서면으로 계약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면 약속이 없다면(지급기일 연장 합의),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1년간 일자를 정해 얼마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 특별한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형식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총 금액을 명시후 12개월로 분할하여 특정금액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은 중요치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날인한 합의서 형태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