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후 근로자 미지급 분할 약속에 계약서에 대하셔 문의합니다
매장 경영 악화가 장기적으로 되어
심신이 지쳐 폐업을 진행중입니다
한 사원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전달하여 1년 정도로 하여 나눠 주기로 하였는데 동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이러한 약속서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 진행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형태로 만들어야 하며
구체적인 양식 내용은 노무사 상담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사장님이라면, 서면으로 계약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면 약속이 없다면(지급기일 연장 합의),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1년간 일자를 정해 얼마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특별한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형식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총 금액을 명시후 12개월로 분할하여 특정금액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은 중요치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날인한 합의서 형태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