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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지급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1.5배는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주휴일 처럼),일하지 않아도 기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추가로 1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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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사유_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근로자가 사직을 인정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거부하면 권고사직할 수 없습니다.권고사직, 해고를 하면, 고용지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지원금 지원이 어렵습니다.중간지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학원 포괄양도양수 시 질문드립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퇴직금은 당시 정산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사시 양수인이 지급합니다.그러므로, 그 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양도인, 양수인간 계약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단시간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가능하시면 주40시간 이상 알바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 지급일 당일 미지급
네. 고용노동청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신고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아마도 빠르게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은 왜 근로자의날에 안 쉬나요?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게 없어보이고 같이 일하는입장으로 보면 근로자나 다름없어보이는데 왜 법이 따로 적용되며, 근로자의날에 제외가 되었나요?네. 정확하게 말하면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글로자의날 일하면 특근인가요??.
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일하는 날에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일하면 추가로 1.5배 합산 2.5배입니다.
일용직 + 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수령 여부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그러니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본인의 가입이력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금액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 추가 근무 혹은 땜빵근무시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하는 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정 임금 계산법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사장 마음입니다.
편의점 야간근무하고있어요 임금체불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세요.둘 다 사업주에 작성 및 교부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 없다면, 요구하세요.(신고가능)그 내용을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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