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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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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자의날 일하면 특근인가요??.

파트타임 5시간 일하는데 근로자의날. 특근으로처리해서2배로 계산해주는건지 아니면 일반계산처리해주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딘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더해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 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일하는 날에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일하면 추가로 1.5배 합산 2.5배입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