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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

공무원은 왜 근로자의날에 안 쉬나요?

현재 공무원들도 일하는거보면..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게 없어보이고 같이 일하는입장으로 보면 근로자나 다름없어보이는데 왜 법이 따로 적용되며, 근로자의날에 제외가 되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징받기 어렵습니다.

  •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는 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그 날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지 않는 것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게 없어보이고 같이 일하는입장으로 보면 근로자나 다름없어보이는데 왜 법이 따로 적용되며, 근로자의날에 제외가 되었나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휴일로 보장받지만,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