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공무원들은 법정근무시간 안빼주나요?

근로자의날 공무원들은 법정근무시간 안빼주나요? 공무원들도 다 근로자인데 인정안해주면 안타까울것 같은데 인정 안해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근로해야 합니다

    1. 공무원들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도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는 바, 해당 규정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근무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바, 그날 출근하여 근무함이 당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