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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대체 휴일에 쉬지 못하나요?

공무웤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같은 대체 휴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타박스
      스타박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공무원은 대체휴일에 쉽니다.

      원래부터 쉬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대체휴일에 공무원은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더 빨리 더 우선적으로 쉬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정 유급휴일인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못해서 쉬지 못한 것 뿐입니다.

      모든 공휴일이나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일에는 공무원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이상 사업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휴일로 인정되는 법정기념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므로 공무원들도 대체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대체휴일에는 쉬는것 입니다

      휴일수는 늘어가는데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대체휴일에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