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무원은 대체 휴일에 쉬지 못하나요?
공무웤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같은 대체 휴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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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공무원은 대체휴일에 쉽니다.
원래부터 쉬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대체휴일에 공무원은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더 빨리 더 우선적으로 쉬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법정 유급휴일인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못해서 쉬지 못한 것 뿐입니다.
모든 공휴일이나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일에는 공무원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이상 사업자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휴일로 인정되는 법정기념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므로 공무원들도 대체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대체휴일에는 쉬는것 입니다
휴일수는 늘어가는데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대체휴일에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