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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근로자의날에 공무원들은 왜 휴무를 안하는건가요?

근로자의날에 공무원분들이나 교사분들은 왜 휴무를 안하시는건가요? 같은 직장인들인데

왜 근무를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이유를 알고싶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지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는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경우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고, 사립학교 교사에게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이므로 공무원은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으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