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포괄양도양수 시 질문드립니다.
학원포괄양도양수 시에,
기존강사와직원도 그대로 양수되는데
기존임차인(양도인)이 양수인과 합의하여 권리금잔금지급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할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퇴직금은 당시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사시 양수인이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그 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양도인, 양수인간 계약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학원포괄양도양수 시에,
기존강사와직원도 그대로 양수되는데
기존임차인(양도인)이 양수인과 합의하여 권리금잔금지급일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할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퇴직금은 당시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사시 양수인이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그 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양도인, 양수인간 계약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