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처리와 실비 보험 처리가 중복 수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복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입니다.치료비 이외에도 받을 급여가 있으니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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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마지막주~ 2025년 1월 첫째주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주5일 근로자이고, 최저시급자라면평균시급은 (9860원*2일+10030원*3일)/5=9,962원 이므로,5시간*9962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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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뭐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연차수당도 더 계산됩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이것도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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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적용 안시켜두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판결 이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판결의 내용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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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욕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다면 어려울 수 있으니, 녹음을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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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습니다 난 왜?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생활이 많이 힘드시다면,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를 한번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부양해야 할 식구들이 있으시다면 더욱 힘내셔야 합니다.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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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빨간날이면 시급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합산하여 2.5배를 받게 됩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수당 1배 + 일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입니다.시급제, 일급제라면 위와 같이 받고,월급제라면 이미 1배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1.5배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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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에 근로계약중에 일못히면해지가 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만료시 더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고의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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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 꼭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이전으로 계산합니다.휴업시작일이 1.16 이니,대상이 되는 기간은 10.16~1.15 일입니다.위 기간의 세전임금/92일을 하면 되는데, 지난 1년 안에 받은 연차수당, 상여금이 있다면 합산하여 *3/12를 하여 위 세전임금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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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에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정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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