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욕을 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말을 하다가 저한테 개새끼, 정신병원 가라 라고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녹음은 못했습니다.. 얘기도중에 나온거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상시 5인이상사업장적용)
-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사업장소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제기하여 행정조력 등 도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강요, 성폭행,성추행 등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이 지속되었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는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어려울 수 있으니, 녹음을 다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 등의 괴롭힘이 있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명이나 거짓을 주장할수도 있으므로 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만 보자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자료가 없으니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